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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0 10:18 수정 : 2005.11.10 10:18

노사 대표자들이 지난 5월 협상결렬 이후 표류를 거듭해온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6개월에 협상을 재개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0일 낮 국회 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비정규직법안 논의를 위한 노사대화를 주선한다.

회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김상열 부회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주노총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재계 및 양대 노총 지도부가 참석하며, 정부측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될 수 있도록 노사대표자들이 최종안을 도출해 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그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지난 4월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11차례 노사정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은 협상 당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파견업종 범위 규정 등에 대해선 의견을 일부 접근시키기도 했으나 기간제 사용제한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간제 사용제한 문제와 관련, 노동계는 최초 1년은 사용사유제한 없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그 후 1년은 사용제한을 두며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3년 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고용한 뒤 3년 이후에는 사용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노사대화는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1차회의(28일) 이전인 25일까지는 끝내야 한다"면서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수년간 장기표류할 수밖에 없어 노사간 양보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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