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학습지 교사·캐디등
당정, 내년 상반기까지 법 손질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지입차주 등 80만∼12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법적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노동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5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법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6월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확정했으며,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토대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단독입수한 노사정위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특위’의 공익위원 검토의견 보고서를 보면, 노사정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준용을 받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나누고, 준용을 받지 못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개별·집단적 권리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준용하지 않고, 별도의 개별·집단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 △원칙적으로 노조법을 준용하되, 개별적 권리보호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지난 6월12일 최종 확정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 가운데 첫번째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지만, 노·사·정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특위는 2003년 9월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나, 노사 양쪽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세 가지 복수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30일 활동을 마쳤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노사정위 추진안은… “직군별로 권리·보호방안 따로따로”
|
표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