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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근로장학생’이 왜 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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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가로 줄 임금 장학금이라고 줘 대학 장학금 비율 ‘껑충’ 하루 2시간씩 일시키고 시급 2500원 착취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이아무개씨는 2년 넘게 학교 행정업무 부서에서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근로장학생’이다. 이씨가 ‘장학금’으로 받는 대가는 한 달 10만원 정도. 시급은 250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3100원에도 못미친다. 이씨는 “이름은 근로장학금이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장학금이 아니라 일을 한 대가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학들이 학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재학생들에게 주는 노동의 대가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을 주며 ‘착취’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대다수 대학들은 도서관과 대학 본부, 식당 등에 재학생들을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장학금을 주는 이른바 ‘근로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근로장학금은 해마다 대학들이 발표하는 장학금 총액에 포함돼 장학금으로 분류되고 있다. 교육부가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들의 장학금 가운데 근로장학금이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학생 가운데 근로장학생의 비율은 지난해 12%에 이르렀다. 현재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노동의 대가를 장학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대학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학금은 시급 2500원~5천원으로,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일부 대학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주고 학생을 고용하고 있다. 학교 쪽은 이씨와 같은 근로장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장학생이며, 이씨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이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오상훈 조직차장은 “대학 안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학생들은 장학생이 아니라 학내 노동자로 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에서 근로장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학생 인력을 손쉽게 구해 쓰고도 임금을 장학금에 포함시켜 생색을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의 이런 관행은 등록금 가운데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금액 비율을 높이려는 측면도 있다.일부 대학들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비율이 10%를 겨우 넘지만, 근로장학금을 빼면 등록금의 장학금 환원율이 10%를 밑돌게 된다. 때문에 근로장학금을 장학금에 포함해 사립학교법에서 권장하는 등록금 환원율 10%를 겨우 맞추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근로장학금이 장학금 지급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학내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임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진다는 이점이 있어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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