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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전 노조간부 항소심서 무죄 |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18일 친척을 현대자동차에 입사 추천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 현대차 노조간부 황모(46)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대가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의사로 취업알선 등에 개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친척을 현대차에 입사 추천해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장영은 기자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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