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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8 18:58 수정 : 2005.11.18 18:58

사업심사 뒤 보조금 주기로…노-정 갈등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이 커져, 노-정 관계회복의 또 다른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양대 노총의 반발에도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바꿨다. 즉 지원 대상단체를 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노동단체들로부터 매년 사업 공모를 받아 심사·선정하는 새 제도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에 따른 내년 예산안을 이미 반영했다. 이달 들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내년 노동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안 38억원을 심의·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에 한국노총은 18일 “국고지원 방식 변경으로, 한국노총이 지금까지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해온 노조간부교육·노동상담소 운영 등 노사 상생을 위한 사업들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노동계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사업비를 정부의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노동단체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지 않아 왔으며 앞으로 받지 않을 방침”이라며 “노동단체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는 노동부 장관이 노동단체의 사업을 선별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각각 25억원과 10억원 등 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고정적으로 지원해왔다. 한국노총은 이 돈을 지역노동상담소·노조간부 교육 사업 등에 써왔으며, 민주노총은 건물 임대료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런 두 노총의 반발에도 노동부는 “특정단체에 국고보조금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제도 변경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나 학계에선 국고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사업들의 대거 중단 △심사의 공정성 시비 △사업 선정을 둘러싼 노동계 내부의 분열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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