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31 20:02
수정 : 2017.10.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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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건강·인권단체 ‘반올림’이 31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올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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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재 신청은 94명, 인정은 22명
반올림, 13번째 반도체 집단산재 신청
10년간 피해 제보 393명에 사망 1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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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건강·인권단체 ‘반올림’이 31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올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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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일하다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경화증 등의 질병을 얻은 노동자 7명이 31일 동시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반도체 노동자 건강·인권단체 ‘반올림’은 이날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산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반올림의 산재 신청은 2008년 4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 신청을 시작한 이래로 이번이 13번째다. 반올림은 이날까지 모두 94명에 대한 집단 산재를 신청했으나 산재를 인정받은 환자는 22명뿐이다. 반올림이 지난 10년간 제보받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는 모두 393명으로 이 가운데 144명이 이미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발암물질 노출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입증책임을 요구하며 산재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반올림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산재 인정 기준을 즉각 개정해, 반복적인 직업병 피해에 대해선 긴 조사와 심사 없이 산재를 인정하라”는 태도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다발성 경화증으로 산재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와 발병 원인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들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들어 법원에서 산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정부도 방침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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