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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2 21:34 수정 : 2005.11.22 21:34

“정부 비정규직 입법안 직접고용의무 조항 안둬”

양대 노총은 22일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현대자동차, 현대하이스코 등 대규모 불법파견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제조업체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입법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노사정위원회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금까지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해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밝혀 놓고도, 정작 법조문에는 제조업의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입법안을 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 3년이 초과한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만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두 노총은 “정부 입법안에는 제조업의 경우 최장 6개월의 합법파견만 허용했다”며 “따라서 6개월을 넘겨 불법파견노동자를 쓰더라도 3년 미만까지는 직접고용의무조차 발생하지 않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비정규대책팀은 “건설·의료·유해업무 등 파견근로가 절대금지된 10개 업종이 아닌 파견 허용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뒤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며 “이들 업종의 사용자들은 3년 이내로 일한 불법파견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무는 없지만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하는 만큼 ‘면죄부를 줬다’는 두 노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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