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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28 17:46 수정 : 2017.11.28 19:18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각하 결정해,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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