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두 구청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101조)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으며 공백이 생긴 구청장 업무는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두 구청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과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선고 직후 두 구청장은 “지방자치제도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며 재판부가 법리적 잣대로만 판단을 내려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두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 525명에 대한 울산시의 징계요구를 거부했으며, 같은해 12월 박재택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두 구청장을 고발했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이날 “지방분권을 주창한 참여정부가 박재택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싹을 잘랐다”며 “군사정권의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참여정부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구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부구청장들이 곧 파업에 참가한 두 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를 시 인사위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 인사위는 지난해 전공노 파업에 동참한 공무원 1152명 가운데 동·북구청 소속 공무원 525명을 뺀 627명을 징계한 바 있다. 울산/<한겨레> 사회부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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