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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16 19:18 수정 : 2018.01.16 19:36

한겨레21 자료사진

김영주 장관 16일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노동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어”

한겨레21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상품권 페이’ 등 방송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겨레21>의 최근 연속 보도로 드러난 방송사들의 ‘상품권 페이’(방송사들이 외주제작 업체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관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특히 막내 작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불합리하게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진행자가 “저희 (부스) 밖에 바로 막내작가도 아주 이 소식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의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이 같은 방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겨레21>은 이에 앞선 8일 공개된 제1195호 표지이야기 ‘열심히 일한 당신 상품권으로 받아라?’ 기사를 통해 거대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해 온 실태를 고발했다. 이후 상품권을 지급한 방송사인 SBS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상품권 페이’ 관행은 SBS 뿐아니라 전체 방송업계에 만연해 있는 문제로 확인된다.

김 장관이 직접 나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 쟁점은 방송 작가나 외주제작사 소속 스태프 등 방송 노동자들이 방송사와 지배-종속 관계를 맺고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 관계가 증명이 되면 노동부는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김왕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상품권 페이 문제가 노동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보려고 한다. 상품권을 받은 쪽의 노동자성과 준 쪽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감독으로 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의지가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불공정 행위를 지도(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지민 하어영 기자 dr@hani.co.kr

◎이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일문일답

◇ 백병규(진행자): 장관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이야기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 예. 들은 바 있습니다.

◇ 백병규: 이 부분도 특별근로감독 같은 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주: 그럼요. 저희도 특히 방송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특히 막내작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태조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저희 밖에 바로 막내작가도 아주 이 소식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합당한 조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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