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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기자회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비대위원들이 삭발식을 거행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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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2월1일 총파업 가결…농민단체 등 연대 한노총은 총파업 불참…투쟁동력 떨어져 효과 미지수
민주노총이 실시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가 조합원의 60% 이상이 찬성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없는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노동계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간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노동계가 대화가 아닌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노동계는 불법인 정치파업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59만5천35명 중 29만9천965명(50.4%)이 참여해 투표 참가 조합원 가운데 19만2천536명(64.2%)이 찬성,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에 반대한 조합원은 10만1천832명(33.9%)이었고, 기권 및 무효는 5천597명(1.9%)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간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교섭이 결렬되면 12월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 다음달 1일 개별 노조별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 기간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안과 특수고용직 노동3권의 쟁취, 불법 파견 철폐 등을 위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쌀 관세화 유예 비준안의 국회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농민 단체 및 교원평가제 강행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연대해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는 동참하지 않되 국회와 경영계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 동투의 명분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불참 외에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교조마저 강온파 간 갈등을 빚으면서 `파업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등 투쟁동력이 약화돼 총파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영복 김병규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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