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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28 16:51 수정 : 2005.11.28 16:51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행할 예정인 총파업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간 적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전체 조합원의 50.4%가 총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해 64.2%가 찬성, 총파업이 가결됐다며 노사간 비정규직 교섭이 결렬되면 12월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임금, 근로조건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입법사항이나 정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불법행위"라며 파업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노동 당국은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적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행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 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은 개별 기업에서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절차법으로 총연맹의 경제적 정치파업을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관련 실정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대다수 노동계 학자들이 총연맹의 경제적 정치파업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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