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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07 10:59 수정 : 2018.03.07 20:03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6일 기준 102만9천명 신청 집계
1월보다 2월에 12.5배나 늘어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대상의 44% 수준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6일 기준 102만9천명(노동자 수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신청 대상(236만4천명)의 43.5%에 해당된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한 이들의 74%는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올 1월에는 하루 평균 3600명에 그쳤지만, 2월로 들어서면서 4만5900명으로 12.5배나 늘었다. 고용부 쪽은 “지원 대상 조건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포함돼 1월 월급을 지급한 뒤 이를 근거로 2월 중순부터 신청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 신청률이 저조해 경비·청소원, 식당 종업원 등은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 미만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지난해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고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당분간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 우대, 특혜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 혜택도 마련해 안정자금 확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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