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대기업인 D사 노조본부 사무실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다 파면된 노조 전임자 박모(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노조 위원장의 사전ㆍ사후 결재를 얻지 않고 임의로 노조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회사는 취업규칙의 출퇴근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더라도 사용자와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대해서는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출퇴근 통제권을 인정한다면 노조활동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가 자체 징계하거나 노조 전임을 해제할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었다.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씨는 2001년 3월 자신이 속한 지부가 제출한 노조 위원장 불신임안이 대의원대회에 상정되지 않게 되자 이듬해 1개월까지 285일 간 노조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D사는 이를 문제삼아 2002년 5월 박씨를 파면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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