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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30 13:35 수정 : 2005.11.30 14:44

기간제근로 사유제한없이 2년 사용후 고용의제 제조업 생산공정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민주노총.경영계 `수용불가' 비판

한국노총은 30일 기간제 근로를 사용사유제한 없이 최장 2년간 허용하되 기간 초과시에는 무기근로계약(고용의제)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최종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파견허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되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등을 포함해 불법파견시에는 즉시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노총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비정규직 관련 자체 최종안을 발표하고 노사 모두에 수용을 촉구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요구를 법안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종안을 냈다"며 "한국노총의 최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계속 늦추게 되면 해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위원장직을 걸고서라도 최종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핵심쟁점인 기간제 근로를 사용사유제한 없이 최장 2년간 허용하고 기간 초과시에는 고용의제를 적용하는 안과 사용제한을 둘 경우에는 2년 초과시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기간제 근로를 사용사유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허용하고 기간 초과시에는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또 파견사용기간(최장 2년)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재 26종인 파견허용업무는 추후 노사정 협의를 통해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불법파견의 경우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도 불법파견 절대금지 업무대상에 포함시키되 당초 노동계가 주장했던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로 한 발 물러섰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동등ㆍ유사한 기술, 작업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했다.

또 차별시정 청구 주체의 경우 당초 주장했던 노조의 신청권 인정을 양보해 당사자로 하고, 차별입증 책임은 사용자로 규정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노사정 협의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노동계 양대 축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최종안에 비판성명을 내고 경영계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비정규직법안 입법을 놓고 극심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은 노사 교섭이 최종 결렬된 상황에서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에도 못미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한국노총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종안 제시로 한국노총과 공조는 파기됐다"며 "12월1일부터 140개 사업장, 6만여명의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안에서 후퇴하는 어떤 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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