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05 19:04
수정 : 2018.07.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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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지난 6월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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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43.3% 인상안에
사용자 쪽 ‘0%’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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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지난 6월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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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790원(시급 기준)을, 경영계는 753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크게 확대됐는데도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앞으로 남은 최저임금 심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1만790원(올해 대비 43.3%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7530원(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다만 사용자 쪽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수정안을 제시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는데도, 사용자 쪽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기다리는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4일 예정된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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