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 ‘재계 뜻대로’ 국회 처리
노동계 주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은
최저임금위 공감대 확인하고도 지지부진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티에프(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가구생계비 반영 여부 등 노사가 제시한 총 6개 과제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보고안’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티에프는 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이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꾸려졌다. 9일 경영계가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최저임금 업종별(사업별) 차등적용’은 이미 당시 티에프에서 충분히 검토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6개 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편이 확정된 건 최저임금 산입범위다. 전문가 티에프는 보고안에서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을 내면서도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현행 유지’와 ‘현금만 산입’ ‘현물까지 산입’ 등 복수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 경영계의 오랜 요구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듭짓지 못한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 3월 이후 국회로 넘어갔다. 아울러 국회에서 여야는 5월28일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모두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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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노동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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