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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8 14:49 수정 : 2005.12.08 14:53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국내선 결항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대한항공 국내선 대부분이 결항된 8일 오전 김포공항 대한항공 창구 전광판이 조종사노조 파업을 알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사측 "먼저 파업풀고 농성장 나와야" 노조위원장 등 27명 `업무방해' 고소


대한항공은 8일 "이번 조종사노조 파업의 목적은 임금인상이 아니라 해고자 3명의 복직에 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경부 노사협력실장과 김태원 노사협력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는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나와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 등은 "그 동안 노조측은 협상테이블 외에 비공식적으로 해고자 복직 요구를 제기해왔다"면서 "끊임없이 노조갈등을 조장하는 해고자들을 복귀시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어제 오후 신만수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27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면서 "임금협상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것은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2001년 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제한 등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벌인 집행부 8명을 해고했다가 이 중 5명은 순차적으로 복직했으나 당시 노조위원장인 이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복직시키지 않았다.


강 실장은 "조합이 요구하면 (회사측이) 무조건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노조는 먼저 파업을 풀고 농성장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선 파업해제 후 대화'를 제시했다.

강 실장은 노조측의 기본급ㆍ비행수당 각 65%에 상여금 50% 포인트 인상 요구에 대해 "급여부분은 회사가 지급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비행수당 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비행거부ㆍ무단결근을 하더라도 75시간 수당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파업시에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비합리적"이라며 "이는 근로계약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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