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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연말 임시국회로 이월 |
국회 환경노동위는 8일 밤 법안심사소위를 속개, 심의를 계속했으나 기간제와 파견직의 사용기간 및 고용보장 형태, 사유제한, 차별금지 방식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자정을 넘겨 9일 새벽 산회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 수정안대로 파견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휴지기간을 삭제키로 하는 등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소위는 정기국회 회기(9일)내 비정규직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오는 12일 오전 회의를 속개, 연말 임시국회 일정내에 법안을 반드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에는 처리한다는 대원칙을 토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표결 보다는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비정규직법의 임시국회 이월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처리를 앞두고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를 의식, 처리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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