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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9 17:18 수정 : 2005.12.09 17:18

내일 오후 3시 다시 협상키로

임금인상률 낮춘 수정안 제시…비행수당 보장은 계속 요구

"일반노조 형평성 고려 수용 불가" 기존 입장 고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은 파업 이틀째인 9일 오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2층 회의실에서 1시간30분 가량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팽팽한 의견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가 10일 오후 3시 다시 협상키로 해 완전 결렬은 아니며 노동부가 완전 결렬로 판단되면 곧바로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10일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상견례 뒤 곧바로 들어간 제 14차 협상에서 노조측은 기본급ㆍ비행수당을 당초 6.5%에서 4.5%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회사측은 기존 입장(기본급 2.5%+상여금 50% 포인트 인상)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측은 그러나 기본급ㆍ비행수당 2% 포인트 낮춘 수정안 외에 임금협약서 중에서 `비행수당 보장'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협상이 끝난 뒤 노조측 박병렬 교육선전실장은 "자율타결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아쉽다"면서 "국가적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사측도 수정안을 갖고 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측 김태원 노사교섭팀장은 "노조측이 기본급ㆍ비행수당 4.5% 인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기본급 대비 8.1% 인상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일반노조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은 그러나 이날 임금협상은 일단 결렬됐으나 10일 오후 3시에 다시 교섭을 갖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협상을 시작한 지 15분만에 사측의 요구로 정회했다가 속개했으나 이번에는 노조측이 "사측이 수정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며 정회를 요청하는 등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협상에는 회사측이 서용원 인재개발관리본부장(전무)을, 노조측이 서용수 정책실장을 각각 대표교섭위원으로 해 노사 5명씩 참가했다.

이날 교섭은 오전 8시40분께 회사측이 노조측에 협상재개를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대한항공 노사협상에 앞서 "대한항공 노사간 자율교섭이 완전 결렬된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우 이광빈 기자 jongwoo@yna.co.kr (서울ㆍ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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