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11 19:17
수정 : 2005.12.11 19:17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풀어…정상화 2~3일 걸려
정부가 11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 사상 네 번째이며,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에 이어 현 정부에서만 두 번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다 자율 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30일 동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모든 쟁의행위는 금지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시도 및 (강제) 중재 절차가 시작됐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뒤 신만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인천 영종도 대한항공교육원에서 노조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 ‘파업 해산식’에서 “정부가 자본과 손잡고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했다”며 “비통한 심정으로 파업중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도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며 표를 끌어모아 정권을 잡은 현 정부가 노동자들 군홧발로 짓밟은 독재정권보다 더한 반노동자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 정신을 유린한 행위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와 회사 쪽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1시30분 등 3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회사 쪽의 기존 안 고수로 타결에 실패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국제선 화물기, 국제선과 국내선 제주노선, 국내선 내륙노선의 순으로 운항을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완전한 운항 정상화엔 2~3일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양상우, 영종도/조기원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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