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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2 15:14 수정 : 2005.12.12 15:38

안내표지판 바라보는 승객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중단된 가운데, 12일 오후 김포공항 대한항공 발권 카운터의 안내표지판을 한 승객이 바라보고 있다. 이날 대한항공은 승객들의 무더기 예약취소와 조종사들의 휴식, 비행스케줄 조정 등으로 이날도 국내선의 경우 67%, 국제선은 32%가 각각 결항됐다. (김포=연합뉴스)

노사 양측에 공익위원 명단 통보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대한항공 노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조정개시 절차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대한항공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공익위원 10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조정위원회는 중노위가 공익위원 중 3명으로 구성하지만 노사 양측이 각각 기피하는 인물을 배제토록 돼 있다.

중노위는 14일 노사 양측 대표를 불러 그동안의 교섭 경과와 핵심 쟁점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벌이고 공익위원 중 조정위원 기피인물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중노위는 이어 기피인물을 배제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노사 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1차 조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15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간 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조정 성격인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30일간의 자율 및 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하게 되며 이는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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