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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대한항공 노사 조정절차 착수 |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대한항공 노사 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사전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조정안을 제시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공익위원 10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조정위는 공익위원 가운데 3명으로 구성되며, 명단 가운데 노사 양쪽이 각각 기피하는 인물을 배제하도록 돼 있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발동 뒤 15일 동안 노사를 상대로 조정을 벌인 뒤 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30일 안에 직권중재를 거쳐 ‘중재 재정’을 하게 되며, 이는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양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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