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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2 19:54 수정 : 2005.12.12 19:54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의 노동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2006~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의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액의 일부가 지급된다. 보전수당은 임금피크 시점과 신청 시점 차액의 2분의 1이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54세부터 최대 6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금 삭감 뒤 연봉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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