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13 02:26
수정 : 2005.12.13 02:26
이해찬 총리 비판적 견해 …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규탄하는 집회와 소송 등 노동계의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또 이해찬 국무총리는 12일 “긴급조정권은 불가피하게 사용돼야지 노무관리 차원에서 사용돼선 안 된다”며 회사 쪽은 물론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한 경제부처를 에둘러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정부가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했다”며 “조만간 긴급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긴급조정 절차는 모두 수용하겠지만, 중재안이 사쪽의 입장을 대변할 경우 내년도 임금협상과 연계해 투쟁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헌법 정신을 무시한 자의적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도 법적 투쟁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뒤 중앙노동위원회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국무총리실에 항의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런 노동계의 반발 속에,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직도 우리 기업의 노무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 같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이 총리는 사쪽이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긴급조정만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대한항공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보다 긴급조정 등 정부의 개입에 의존했고, 정부도 회사 편만 들어 긴급조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어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긴급조정권을 일개 장관이 자의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용자 쪽이 성실한 협상을 회피하는 이유도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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