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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3 11:50 수정 : 2005.12.13 14:55

노사 임단협 타결…특별보로금도 지급키로 합의

국민은행 노사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등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국민은행은 13일 "임단협 결과 올해 국민은행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총액기준 3.8%, 비정규직 근로자는 2배인 7.6%를 인상하기로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은 늘어난 은행의 수익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깊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임금 인상 소급분을 비정규직에도 돌아오게 했으며 비정규직 복지제도를 전 금융권에서 최고 수준까지 올린다는 데 합의했다.

급여의 250%에 달하는 특별보로금도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통상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선 임금 인상 소급분 및 특별보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었다.

국민은행은 이밖에 이번 임단협에서 시간외 수당을 3시간 더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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