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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3 16:27 수정 : 2005.12.13 16:27

조종사노조 "요건 미흡ㆍ단체행동권 침해, 행정소송ㆍ헌소 검토"

노동부 "경제피해 우려, 항공업 노사관계 최우선 개선업종 지정"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히면서 긴급조정권 조기 발동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7월 아시아나항공 파업 당시에는 파업 25일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으나 이번 대한항공 파업 때는 파업 돌입 불과 나흘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노조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2일에는 국무총리실과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긴급조정권 발동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고 파업 돌입 불과 나흘만에 노동권을 침해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며 "정부가 노사관계의 기본인 노사자율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가 이처럼 정부의 긴급조정권 `남발'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국무총리가 12, 13일 잇따라 "긴급조정권은 불가피하게 사용돼야지 노무관리 차원에서 사용돼선 안된다"고 밝혀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단협 결렬로 발생한 아시아나 파업 때는 쟁점이 많아 노사 교섭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대항항공 노사는 임금이라는 단일 사안에 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파업 장기화시 국민경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조정권을 조기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초에 항공산업을 노사관계 최우선 개선업종으로 지정, 노무관리에 대한 정밀진단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영복 윤종석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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