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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3 18:02 수정 : 2005.12.13 18:02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13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노조의 단체 행동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함께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적 대응이 헌법소원이 될 지, 긴급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될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만수 노조 위원장은 12일 저녁부터 사무실에서 1인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다른 조합원들도 "사측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이용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동조할 태세다.

이들은 "사측은 승격 및 기종 전환 교육 중인 조합원의 훈련을 보류시키고 행정승무원에게는 시말서나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 노사에 오는 14일까지 대책위원을 구성할 것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15일간 노사 양측을 상대로 자율적인 조정에 들어간 뒤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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