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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파업 또 징계취소 판결 |
인천지법 행정2단독 박상기 판사는 19일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인천 연수구지부장 최아무개(47·연수구 건축과)씨 등 파면(3명)되거나 해임(1명), 또는 정직 3개월(2명)을 받은 연수구 공무원 6명 모두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루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인천시에 행정소송을 낸 82명(파면 29명, 해임 22명, 정직 31명) 가운데 1심 선고가 끝난 7명 모두에게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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