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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3 17:55 수정 : 2005.12.23 17:55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경종)는 23일 불법 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6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철도공사에 2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등이 아닌 철도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고, 조정과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파업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의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60%의 책임이 있다며 노조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5일 동안의 파업으로 인한 연료비 손실 13억원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2003년 민영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10억9천만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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