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23 20:01
수정 : 2005.12.23 22:00
1498억원 손배청구 당해
올해 들어 노조활동을 하던 10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수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권리 입법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3일 올 한 해 동안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조활동과 관련돼 노동자 92명이 구속됐고, 13명이 수배 중이며, 해고자는 136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손해배상·가압류, 각종 가처분 등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조에 회사 쪽이 청구한 손해배상액도 1498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대규모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을 벌였던 현대차 비정규노조에선 96명이 해고됐다. 마찬가지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회사 쪽에 ‘비정규직 노조 인정’을 요구했던 기륭전자노조에는 1152억원(조합원 1인당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며 76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원 가운데는 47명이 구속됐고, 노조에는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공투본은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는 순간, 폐업·해고·직장폐쇄·구속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참여정부는 구속과 수배라는 ‘배신의 쓴 잔’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들이밀고 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속·수배 중단과 실질적 노동삼권 보장 및 원청 사용자 책임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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