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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8 16:37 수정 : 2019.08.08 20:24

추경 국회 통과 따라 2162억원 추가 확보
6달 이상 재직 사실 증명 등 제도 변경도

고용노동부는 8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청 접수를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고용보험기금에서 2162억원을 늘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고용부는 제도 일부를 개편해 시행키로 했다. 소수의 기업에만 지원금이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하던 지원을 30명으로 줄인다. 다만 이미 그 이상 인원을 신청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엔 지원 규모가 유지된다. 이제까진 청년을 채용해 첫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해 내면 신청 접수가 됐으나 앞으로는 채용 뒤 최소 6달 이상 재직중인 사실이 입증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이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해당 기업체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순증한 경우 기업이 34살 이하 청년을 1명 채용할 때마다 연간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용 형태는 정규직이어야 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30∼99명 기업의 경우, 2명을 채용할 때부터 1800만원을 지원받아 1명이 늘 때마다 900만원씩 추가됐으나, 앞으론 2명 채용 때 900만원에서 시작한다.

고용부 집계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만7294개 기업이 청년 24만3165명분에 해당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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