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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3 20:47 수정 : 2006.01.03 20:47

환란때 구조조정 줄소송 예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하지 않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시절, 가입률이 50%에 못 미치는 노조로부터 동의를 얻어 정년단축 등을 시행한 일부 정부 산하기관과 민간 기업들은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반수 안되는 노조 동의 전체 근로자 대표성 없어”

근로자 동의 없는 정년단축은 무효=대법원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조기 퇴직 직원 14명이 “대표성이 없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 취업규칙(정년단축)은 무효”라며 제기한 종업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인력공단은 1998년 11월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단축했지만, 재판부는 “(동의를 해준) 노조는 근로자 1973명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77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쪽은 “임원이 아닌 간부들은 노조가입이 제한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외환위기 당시 원고 등 정년단축으로 조기퇴직한 69명에 대한 소급임금 지급과 복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파장은?=조직률이 50% 이하인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정년단축 등 취업규칙 개정을 벌인 일부 정부 산하기관과 민간기업들은, 퇴직 노동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임금의 소급 지급과 복직 등의 조처가 불가피하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기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일제히 정년 단축을 시행한 정부 산하기관 가운데 노조조직률이 50% 이하였던 곳은 퇴직 노동자들의 줄 소송이 예상된다. 또 비정규직이 많아,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률이 50% 이하인 정규직 노조의 동의로 취업규칙을 바꾼 민간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는 산하기관의 숫자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대부분 산하기관들은 노조 조직률이 50%를 웃돌고 있어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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