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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5 20:35 수정 : 2006.01.05 20:35

속보=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5일 “치명적 발암물질을 취급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추적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한겨레> 4일치 11면)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노동자들을 추적·보호하기 위한 건강관리수첩제도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도 이날 치명적 발암물질인 벤지딘에 의해 방광암에 걸린 한아무개(53)씨가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 420명과 현직 노동자 30명에 대해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현행 제도가 직업성 암을 조기발견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건강관리수첩 소지 노동자들에 대해 △검진항목개선과 암 등 질병의 조기발견 체제 확립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이·퇴직자들의 추척관리 △무료 건강진단을 받도록 교육·홍보 강화 등을 내놨다.

두 기관은 노동자들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으면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우려하는 경향이 있어, 수첩 소지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달 안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개선팀’을 노·사·정 및 학회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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