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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9 22:41 수정 : 2006.01.09 22:41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9일 “노동부가 지난해 12월11일 노조 파업에 대해 발동한 긴급조정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사교섭이나 조정이 진행돼온 경위, 교섭의 진행 정도, 노조가 교섭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긴급조정권 발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뿐더러 권한의 범위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긴급조정권의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또는 헌법소원 등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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