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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0 21:48 수정 : 2006.01.10 21:48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회사 쪽에 대해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지난해 12월11일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뒤 노사 자율합의를 유도했으나 양쪽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기본급 2.5% 인상을 담은 중재재정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중재 내용은 11일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내며 노사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파업 당시 회사는 조정위의 기본급 2.5% 인상안을 끝까지 고수했고 노조는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각각 3.5% 인상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양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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