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민노총 가입, 공노총 `새 노총' 출범 준비
노동계 지각변동 불가피..공공부문서 주도권 장악
공무원노동조합법이 28일 발효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단체가 법외노조로 활동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단체협약 체결을 둘러싸고 또 한번 파문이 재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양대 축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노조 가입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둘러싸고 정부측과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외노조를 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회원을 거느린 공무원노조단체가 본격 활동하면 노동운동의 주도권이 민간 제조업에서 공공부문 노조로 넘어가는 등 노동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외단체와 단체협약 '뜨거운 감자' = 양 대 공무원단체인 전공노와 공노총이 법외노조를 고수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임.단협을 논의하기는 어려워진다. 대신 법외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노조간에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단체협약 체결과 파기로 이어졌던 파문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서울 종로구와 대구 서구, 원주시 등 36개 지자체가 2003년과 2004년중 전공노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중 울산 북구를 제외한 35개 지자체가 단체협약을 파기했고 2005년에는 진주와 사천시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가 파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노가 법외노조라는 점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발효된 데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공노가 신임 단체장 후보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선거가 끝난 뒤에 편법 또는 불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단체장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체장들은 비록 법외단체이긴 하지만 전공노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법외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그 이후부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법외노조와 단체협약 체결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 또는 배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물론 정부 시책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에 나서는 강경조치 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공노가 2004년 11월 총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서도 초강수를 쓰게 되면 공무원노조 문제가 강경일변도의 투쟁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노동계 판도 변화 `불가피' = 20여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계의 판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의 양대 축인 전공노와 공노총에는 현재 각각 14만명과 7만명의 공무원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공노는 이달말 새 지도부 선출후 민주노총 가입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외형상으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누르고 국내 최대 규모의 노동단체로 부상하게 된다. 2004년말 기준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각각 66만8천136명, 78만183명으로 한국노총이 `제1노총'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이 80여만명으로 최대 규모의 노동단체가 된다. 전공노가 민주노총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노총은 전국지방공기업연맹, 한국교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가칭)'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공노총 등이 올해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조합총연맹은 제3노총 출범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의든 타의든 중간자적 입장의 제3노총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이 현실화되면 노동운동의 축이 제조업 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전공노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17.5% 가량을 차지해 민주노총의 정책결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당분간 법외노조로 잔류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과 수년 내에 국내 노동계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사회 일각에서는 예산과 법령 등 국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소속된 노조가 정치적으로 조직화돼 힘을 발휘하게 되면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행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재홍 현영복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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