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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4 19:16 수정 : 2006.01.24 19:16

28일부터 합법화

공무원노조법이 28일 발효함에 따라, 공무원노조 활동이 5·16 군사쿠데타 이래 45년 만에 합법화된다.

공무원노조의 공식 등장은 노동계의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단체행동권과 가입대상을 제한한 공무원노조법 시행을 두고 노-정 간의 알력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입 합법화=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단체협상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며 “28일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6급 공무원 가운데 지휘감독 권한 및 인사·예산·감사 등의 부서 근무자는 노조 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무원 92만명 중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 적용대상(36만명)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14만명) 및 ‘5급 이상 정무직’(4만명), 가입이 금지된 6급 이하 공무원(9만명)을 제외한 29만명에게만 노조가입이 허용됐다. 아울러 법과 시행령은 공무원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했으나 예산·법령·조례·기관운영·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도록 했다. ‘가입 및 교섭 제한’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선언=각각 14만명 및 7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공무원노조법이 노조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외노조로 남아 권리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정부가, 현재 노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6급 공무원 대다수의 노조가입을 막았다”며 반발했다. 노조 쪽은 “법외노조에 대해 불법단체로 규정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과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쪽은 법외노조로 남아 지난해처럼 지방정부 등을 상대로 한 교섭과 단체행동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정부와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새 주력세력 등장

노동계 지각변동=전공노는 25~26일 지도부선거와 함께 민주노총 가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나, 입후보자들 모두 민주노총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노총은 ‘제3노총’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의 조합원수는 80만명에 이르러 한국노총(67만명)을 크게 앞지른다. 또 전교조와 전공노, 공공기관 노조 등 공공부문이 제조부문을 제치고 노동운동의 주력으로 떠오르게 됐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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