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강경대응지침, 노-정갈등 본격화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총투표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투표 차단에 나서는 등 노-정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공노가 25일과 26일 실시하는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검.경과 협조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내 투표소 봉쇄 등의 강경 대응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25일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법외노조로 활동하겠다는 밝힌 데다 지도부 선거 후보자들이 모두 파면된 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총투표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 "다만 해직자를 대상으로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정부기관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총투표 지원팀을 구성하고 또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행자부는 24일 시달한 대응지침을 통해 각급 기관장에게 검.경과 유기적 협조하에 △기관내 투표소 설치 차단과 설치된 투표소 봉쇄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조치 △부서별 순회투표행위 차단 △투표행위를 위한 연가.외출 등 불허 △기관내 투표선동행위 차단 등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대응지침에 맞서 투표용지, 투표함 등 투표용품이 침탈되거나 기존장소에서 투표가 도저히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제3의 장소 물색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공권력 투입으로 투표가 저지될 경우 물리적 충돌은 가급적 피하되 경찰에 강력 항의하라고 각 지역본부에 지시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전공노의 총투표가 파행으로 이어질 경우 행자부를 항의방문하거나 26일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