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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5 19:55 수정 : 2006.01.25 19:55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박영하)는 25일 사용자단체로부터 7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회장 박아무개씨와 서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이사장 이아무개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돈 가운데 상당액은 조직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사용했고, 오랜 기간 노동자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온 점을 감안해 보면 원심 판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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