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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7 03:03 수정 : 2006.01.27 03:43

조합원 투표서 찬성률 높아…민주노총 제1노총 될듯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25일과 26일 이틀간 실시한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민주노총 가입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26일 "투표 잠정집계 결과, 찬성률이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면서 "민주노총 가입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투표 집계가 진행중이어서 위원장과 사무총장 당선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결선투표에서 가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예정 결선투표일은 2월 2일과 3일이다.

민주노총은 14만 조합원을 확보한 전공노의 이번 가입 결정으로 조합원 수가 80만명을 넘어서게 돼 규모면에서 한국노총을 앞지르게 됐고 조합원의 증가로 재정면에서도 대폭 보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연맹비 명목으로 1인당 1천원의 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2004년말 기준으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각각 66만8천136명과 78만183명으로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었다.


정부는 전공노의 제3기 임원선출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 투표소를 봉쇄하고 근무시간내 투표행위를 금지시키라는 지침을 시달했지만 투표과정에서 경찰력 등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행자부는 그러나 전공노의 제3기 임원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과 사무총장 후보 전원이 해직공무원 신분인데다 법외노조 고수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불법단체로 간주돼 노조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법외노조와는 단체협약 등 일체의 교섭을 할 수 없고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을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방치하면 특별교부세 삭감이나 정부 사업 배제등의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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