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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27 17:13 수정 : 2006.01.27 17:13

정부 “투표방지 지자체 특별교부금 중단”

노조가입과 단체교섭 등에 제한을 둔 공무원노조법에 반발해 법외노조로 남겠다고 선언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70%의 찬성률로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했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공노에 일체의 조합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이나 단체교섭 등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 노-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전공노는 27일 3기 지도부 선거와 함께 치러진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77.3%에 찬성률 70.38%로 가결됐다”며 “곧 민주노총에 정식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4만 조합원을 확보한 전공노의 가입으로 조합원 수가 80만명을 넘어서게 돼 규모에서 한국노총(78만여명)을 앞지르게 됐다. 동시에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의 비중도 크게 높아져 전교조와 전공노, 공공기관 노조 등 공공부문이 제조부문을 젖히고 노동운동의 주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도부 선출 선거에선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2위 득표자인 권승복·김영길 후보가 2월 2~3일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불법행위로 규정한 전공노의 총투표를 제지하지 않은 서울 용산·성동·동작·구로구와 경기 광명·오산·고양시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포상 배제와 기관평가 반영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행자부는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고 불법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이나 조합비 일괄공제 등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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