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31 21:31
수정 : 2006.01.31 21:31
근로복지공단,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8%로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 및 여가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 등에 대해 종류별로 1명당 300만~700만원(중복 신청 때는 1천만원)까지 연리 3.8%로 대출해준다. 대상자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달마다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또 5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 170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수영장과 영화관, 헬스장 등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의 80%를 1명당 연간 2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월 평균임금이 89만원을 넘거나 주택재산세가 6만원(토지종합합산 과세액 10만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임금체불로 생계 곤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도 체불임금의 범위 안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연리 3.8%(1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융자한다. 대상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재직 근로자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및 전화(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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