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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2 22:24 수정 : 2006.02.02 22:24

7일 국회 심의 재개 비정규직 법안 탄력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등 사회적 대화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정 사이의 대화가 복귀되는 등 3년여를 끌어온 노동계 최대현안인 비정규직 법안이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2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와 노동위 복귀를 결정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노총은 성명에서 “새 노동부 장관 취임과 비정규입법 이후 노사관계 개편방안 입법 추진 등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관련 입법 등을 사회 각 분야와 대화로 풀기 위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총은 지난해 7월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 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와 노동위에서 탈퇴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전날 열린 교섭단체 간사협의를 통해 오는 7일 비정규직 법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논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쟁점들은 한두 가지 항목만 빼고 모두 합의된 상태라 오래끌 이유가 없다”며 “심의 재개 후 가능하면 9일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하는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법안 최대 쟁점은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노동자 고용의제 여부 등이다. 노총과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11월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을 포기하고 불법파견 적발 때도 ‘고용의제’ 대신 ‘고용의무’를 두는 사실상의 공동 최종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해 12월8일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때 사용사유 제한을 두되 범위는 10가지로 대폭 확대하는 양보안을 내놓아 쟁점은 크게 압축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기간제 사용기간 3년(여당안은 2년)을 빼고는 대체적으로 여당안에 동조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월 국회 중엔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강력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나, 10일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어 물리적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다. 양상우 이지은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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