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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조 첫 합법화 |
노동부는 3일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공무원노조와 서초구청노조, 충북도교육청노조가 설립신고서를 내, 이 가운데 서울시공무원노조에 대해 2일 최초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했으며, 나머지 2개 노조와 1·2일 설립신고증을 낸 충남도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조,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보완절차 등을 거쳐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16쿠데타 뒤 45년만에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한 공무원노조법은 지난달 28일 발효됐으나,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 등 이미 결성돼 활동해온 양대 노조는 공무원노조법의 단체행동권 및 노조 가입 제한 조항에 반발해 법외노조로 남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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