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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9 23:12 수정 : 2006.02.09 23:12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명예훼손 인정 판결

2004년 3월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의 편집방송 논란과 관련, 제작진의 장면 편집으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홍주)는 9일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 `보수단체 집회에서의 권양숙 여사 비하 발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단체 집회 사회자 송모씨와 가족이 MBC와 담당 프로듀서 최원석씨, 프로그램 진행자 신강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송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 상대방의 발언을 전체적인 취지와 함께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사의 주의무이지만 피고는 전제가 되는 발언을 거두절미한 채 의도적으로 편집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편집권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취재 상대방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함께 방송될 수 있게 편집하는 것은 방송사의 주의무이며 이 경우 편집권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반론 방송이 있었던 점과 보도에 있어 왜곡의 정도와 피고들이 주의 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2004년 3월26일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방송때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서 권양숙 여사 학력 등을 거론한 집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편집, 보도해 `왜곡편집'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송씨는 당시 MBC측이 집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 중 일부만 발췌.보도해 네티즌들로부터 2천500여통의 비난 전화와 500여통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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