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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자 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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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재계 모두 반발…신문마다 엇갈린 보도
1년4개월여를 끌어온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정안, 노사정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안 3개가 27일 저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두 당은 이 법안 처리를 강력 저지해온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출입을 통제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8일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을 보면, 기간제(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가 2년 동안 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2년을 초과한 뒤 별도의 해고 통보를 받지 않으면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또 불법 파견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를 정식 고용해야 한다. 또 임금 이외에 다른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이를 차별로 규정해 법적 제재를 하도록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인정됐는 데도 사업주가 이를 고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정규직 법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명 이상 사업장과 정부·공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00~300인 사업장은 2008년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부터 시행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는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애초 요구했던 ‘사용 사유 제한(법으로 명시된 이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허용) 등이 빠진 데다 2년계약 뒤 기업이 고용을 안하면 합법적인 해고가 가능하다’며 3월1일 전국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의 통과로 현행 3년인 고용기간이 1년 줄어든 데다 2년마다 해고절차를 밟게 돼 비정규직 양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850만명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1500만명 수준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노동당도 “말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지 실제 내용은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남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계는 “노동계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나치게 보호한 이번 법안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고용 창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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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자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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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통과에 대한 신문들의 보도도 노동계와 재계의 시각만큼 차이가 두드러졌다.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정규직화의 길을 텄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2년 후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뉘었다. <조선>, <경향> 등은 부정적으로 보도한 반면 <동아>, <중앙>, <한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문들은 대부분 1면 기사 외에 한 면을 털어 비정규직 관련 이견, 법안 통과 순간, 일문일답 등을 상세히 실었다. <동아일보>는 28일자 1면 ‘기간제-파견직 근로자 고용 2년 지나면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된다’에서 “그동안 법적 보호장치가 없었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와 단기간 근로자(임시직),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기간과 차별 시정이 명문화돼 고용시장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동아는 4면 ‘재계 “선거용 선심”, 노동계 “여야 야합”’에서도 “비정규직 보호법안 마련으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37%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반발,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도 같은 날 4면 ‘550만~850만 비정규직 고용안정 길 텄다’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처럼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라며 “고용 불안이 없어지는 만큼 사실상 정규직화되는 것”이라며, 고용안정의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중앙은 또 “파견 근로자 2년 넘으면 고용이 의무화되고, 차별대우 금지로 임금 격차도 줄었다”며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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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자 중앙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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