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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5 17:28 수정 : 2006.04.05 17:28

KBS '추적60분'의 문형렬 PD가 자신이 제작한 줄기세포 관련 프로그램의 방송용 원고를 공개했다.

문 PD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KBS의 방송 불가 판정에 반발, 인터넷에 이를 공개하기 위해 목소리 더빙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5일 인터넷언론 폴리뉴스에 따르면 문 PD는 방송 원고에서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섀튼 교수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섀튼 교수는 황 교수팀보다 약 9개월 빠른 2003년 4월9일에 미국 특허청에 동물 체세포 핵이식 과정에서 방추체 결함을 없애는 방법을 가출원한 데 이어 2004년 4월9일 기존의 흡입법과 함께 황 교수팀의 부드럽게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첨가, 수정해 보정 특허를 냈다"고 주장했다.

문 PD는 '섀튼 교수가 황우석 교수에게 접근해 기술을 배운 후 쥐어짜기 문구를 특허에 집어넣었다'는 관련 변호사의 인터뷰와 함께 "(섀튼 교수가) 도용한 것은 확실하다. 다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한 것이다. 제대로 알고 한 것이다"라는 미국 보스턴의 김은주 특허변호사의 인터뷰도 담았다.

원고는 또 황 전 교수의 특허를 관리하는 서울대산학협력재단이 섀튼 교수가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 핵이식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방법, 배양하는 방법 등에서 황 전 교수의 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 PD는 이러한 논거 위에서 "미국 특허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로 섀튼 교수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고, 황 교수팀에 유리한 증거를 모은 후 특허분쟁 변호사들과 특허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기세포 1번(NT-1)의 진위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과학계에서는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황우석 교수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은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탈핵, 정염색체실험, 유전자각인검사, DNA분석 등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서울대 조사위는 처녀생식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각인검사는 생략한 채 DNA 유전자분석 하나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고 핵이식과정은 유영준, 이유진 연구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극체유입설을 추론하는 비과학적인 접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줄기세포의 미래시장을 중시하고 체세포 복제 연구에 애쓰고 있는 해외 사례도 들었다.

그는 "미국 줄기세포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에 줄기세포 시장이 3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체세포 줄기세포가 척추손상이나 당뇨병에서 효율적인 치료법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체세포 줄기세포가 시장의 70%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가 자문받은 특허전문변호사와 생명공학변호사들은 섀튼 교수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가 실용화될 경우 생길 막대한 이익을 노려 특허분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특허분쟁은 큰 싸움이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하지만 한국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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