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창간] 재무제표·정관개정·임원보수 한도액 등 3개 안건 통과
이번 제18기 주주총회에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개정, 임원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등 모두 3개 의안이 상정되어 의결과정을 거쳤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님을 위하여 결의된 3개의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재무제표= 지난해(2005년도) 회사는 779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760억원을 지출해 19억원의 경상이익을 냈으며, 순수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47억원이었습니다. 재작년(2004년도)에 비해 매출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이 56억원이나 개선된 것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의 성과로 보입니다. 12월 말 시점의 회사 재산은 자산이 581억, 부채가 388억, 자본이 192억원이었습니다. 이익이 발생해 재산 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결손금도 흑자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2. 정관 개정= 이번에 회사는 디지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 새로운 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뉴미디어 사업에 진출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지상파 데이터방송(DMB) 시작을 계획하고 있어 정관 제2조 12항 방송채널 사용사업, 13항 부가통신 사용사업을 추가했고, 자회사 ㈜한겨레플러스에서 운영하던 온라인신문(hani.co.kr) 제작을 온-오프라인 통합의 흐름에 맞추어 회사가 직접 하기 위해 14항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는 신주 인수 권리를 가진다는 개정 상법에 맞추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 권리를 인정하기로 제14조 신주 인수권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려고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기존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게 되며, 기존 주주 외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상법에 정한 세가지 경우를 넣었고, 신주 인수 포기분에 대한 처리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3. 임원보수 한도액 승인= 회사 임원에게 지급할 보수의 총한도는 작년과 같은 금액을 책정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되었습니다. 보통 실지급액은 총보수한도액의 70%를 넘지 않습니다. 장창덕/경영지원실 perio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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