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4.12 13:51 수정 : 2006.04.12 13:51

공정위 서울사무소, 8개 지국에 과징금 95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12일 독자들에게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4개 신문사의 31개 지국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

서울사무소는 이들 지국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3개 신문사의 8개 지국에 대해서는 모두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지국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문사별 지국 수는 중앙일보 5개(650만원), 동아일보 2개(200만원), 조선일보 1개(100만원)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국은 중앙일보 4개, 동아일보 3개, 조선일보 2개이고 경고를 받은 지국은 중앙일보 5개, 조선일보 5개, 동앙일보 3개, 세계일보 1개다.

이들 신문사 지국은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무가지와 함께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등의 경품을 돌렸다.

공정위는 신문판매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문사 지국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